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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권예고부 최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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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권예고부 최고서

 

스킨메드 주주 귀하

 
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5 30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.

만약 아래 청약일 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보통주식 285,762

2. 신주의 발행가액 : 3,500

3. 청약일 : 2017 6 29

4. 납입기일 : 2017 630

5. 주금납입처 : 중소기업은행 447-018522-01-041 스킨메드

6.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

7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: 신주인수권의 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,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.

8.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 (070-5118-8435 담당: 과장 김경환)

 

 

2017 6 15

 

주식회사 ()스킨메드

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49 (용산동, 4)

대표이사 이 증 훈

대표이사 신 용 철

(주)스킨메드(SKINMED)